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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씨 본재판 첫날 고은숙씨-경찰들 증언

검찰:“수 년간 쌓인 분노가 아들을 수 차례 칼로 찌르게 했다.” 변호사: “신체 증거가 확실하다. 폴 고는 자살이다.” 29일 스코키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고형석씨의 아들 살해사건 본재판 첫날 고 씨의 부인 고은숙씨가 증인으로 섰다. 재판이 열린 206호실은 30여명의 한인과 취재진, 법학 전공자 등으로 가득 찼다. 고은숙씨와 딸 수란 씨 등 증인 지정자들은 복도에서 대기했다. 오전 10시 30분경 게릿 하워드 담당 판사가 배심원들로부터 선서를 받으면서 시작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모두 발언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0분간 시간대별로 부자관계 변화와 사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폴 고는 여러차례 학교와 마약으로 아버지를 실망시켰다. 사건 전 변화 의지를 보였지만 고 씨가 마약을 샀다는 친구 전화에 그 동안의 수치와 분노가 터져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고 씨의 911 신고전화, 시간별 사건도표 등을 준비해 한 시간 가량 변호했다. 또 ▶DNA 및 지문 미발견 ▶법의학적 분석 ▶폴 고 씨의 심리적 상태 ▶수사경찰의 강압수사 등 향후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밝혔다. 변호인측은 “폴 고의 신체, 칼 어디에도 고 씨의 DNA와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이상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시신의 칼 상처도 자살 유형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증언 심문에서는 사건 당일 고 씨 집에 출동한 노스브룩 경찰 두 명이 당시의 정황과 고 씨의 행동들에 대해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고은숙 씨를 한 시간 가량 집중 심문했다. 사건 당일 고은숙씨의 거취, 고 씨의 반응, 사건 전 가족관계, 교회 출석 등을 요구한 가족 동의서(Family Agreement)의 진위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평소 고 씨가 아들을 정신적으로 강압한 것이 아닌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고 씨 재판은 30일 오전 10시 스코키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실에서 속개한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2-11-29

[J기획] 노스브룩 고형석씨 사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고형석씨 사건의 본재판이 28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다. 본재판을 앞두고 지난 3년 7개월간 계속되어 온 고 씨 사건과 본재판의 쟁점·일정 등을 정리했다. ◇사건 발생 지난 2009년 4월16일 새벽 3시 45분경 노스브룩 고형석 씨 집에서 고 씨 아들 폴씨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사망했다. 아버지 고 씨는 이튿날 1급 살인죄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고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다 내 탓이다”고 발언한 것 등을 범행 자백으로 주장하고 있다. 4월 17일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래리 액슬로드 판사가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고 씨는 쿡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과 ▶2009년 4월~2010년 12월 형사소송 예비심리기간: 기소 기각을 통해 고 씨를 무혐의로 석방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엘리엇 징거 변호사가 고 씨를 대변하고, 개릿 하워드 쿡 카운티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수색영장 포기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와 구속을 진행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WGN 등 현지 언론에서도 고 씨 사건을 조명하고, 한인사회에서는 보석금 및 조사 비용 마련 행사들이 열렸다. ▶2011년 1월~2012년 1월 재심리 기간: 미국 기독교 변호사협회에서 9명의 변호사를 파송하여 사건을 전담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고 씨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조직됐다. 하지만 1월 21일 검사측의 주장대로 본재판이 확정됐다. ▶2012년 1월~2012년 11월 16일 본재판 준비심리: 매달 1~2차례 열린 준비심리를 통해 그 동안의 심리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작성하고 양측의 증인을 채택했다. 변호인측에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언어학자를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본재판: 27일 판사· 검사·변호인이 사전 최종 준비모임을 갖고 배심원 선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28일 스코키 순회법원에 모인 배심원 중 검사측 6명, 변호사측 6명씩 최종 배심원을 결정해 통보한다. 29일부터 본재판이 시작된다. ◇본재판 쟁점 주요 쟁점으로는 ▶사건 직후 경찰과의 첫 대면 상황 ▶초기 인터뷰 통역을 맡았던 한인 2세 경찰관의 한국어 이해력 수준과 묵비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노스브룩 경찰관의 강압수사 문제 ▶고 씨의 문화적 배경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각각 5명 안팎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변호인 측에서는 고 씨의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 한인 통역자, 비디오 판독 기술자 등을, 검사측은 범죄 심리학자와 평소 고 씨 부자의 관계 및 구타 목격을 증언할 지인 등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재판 진행 본재판은 29일을 시작으로 매일 열리게 된다. 증인들의 스케쥴에 따라 최대 2주까지 예상하고 있다. 소배심원 제도는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무죄를 선택하면 무죄다. 하지만 검사 특권으로 항소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2-11-26

고형석씨 재판 28일 본재판 전 추가 심리

28일 본재판을 앞두고 있는 고형석 씨 재판이 한 차례 더 심리를 거치게 됐다.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씨는 8일 스코키 쿡카운티순회법원에서 속개된 심리에 출석했다. 이날 담당 개릿 하워드 판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두 가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지난 심리에서 검찰측이 신청한 2명의 전문가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과 특정 용어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언어전문가와 휴대전화 전문가를 증인명단에 포함시켰는데 변호인단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 하지만 판사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본재판에서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변호인단의 신청도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애초 이날 심리 후 곧바로 28일 본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16일 다음 심리가 추가됐다. 판사는 본재판에 앞서 DNA 검사 결과와 검찰측의 보고서 제출을 위한 심리를 16일에 속개한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2009년 4월 노스브룩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DNA 검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리에는 고 씨 가족 등 20여명의 한인들이 법정에 참석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11-08

"피고 불리하면 배심원제 선택"… 고형석씨 사건 보는 검사 출신 심상원변호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고형석 씨 사례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했고 예비심리에서 고 씨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정당한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차별 논란도 일었다. 또 예비심리 이후 본재판으로 갔을 때 배심원제와 판사제, 어느 것이 피고에게 유리할지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심상원(사진) 변호사는 “본재판의 경우 배심원제와 판사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심원제로 간다. 배심원제의 경우 배심원 설득에 성공하게 되면 피고에게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피고가 완벽한 증거가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사제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씨의 경우 본재판에 들어갈 경우 배심원제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에서 항소부 부장검사와 드폴대 법대 교수를 거친 심 변호사는 “물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검찰 출신의 판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심리는 20일 오전 10시반 스코키의 쿡카운티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1-19

[해설-고형석 씨 재판] 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배심원제-판사제 중 결정

아들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고형석 씨에 대한 본재판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고 씨가 받은 재판은 예비심리로 본재판 이전에 변호인단과 검찰 간 주장을 다뤘다. 변호인단은 고 씨가 경찰서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결국 판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진행될 본재판에서는 고 씨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본재판은 배심원제와 판사제로 구분된다. 일단 고 씨 변호인단은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이민자로 문화적인 차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배심원에게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심원 구성이 변호인단과 검찰이 반반씩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변호인단은 다음 심리일인 20일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본재판에서는 예비심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증거들이 제출된다. 변호인단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고 씨 자택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고 씨 바지에서 채취한 혈흔 검사 결과 등을 갖고 있다. 결국 고 씨의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본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제출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고 씨 가족은 본재판에 대해 “이미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배심원제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1-13

고씨 사건 본재판으로…예심 판사, 기각 요청 거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고형석 씨의 유·무죄가 본재판에서 결정된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 폴 고의 살해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오후 스코키의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개릿 하워드 판사의 진행으로 고 씨에 대한 예비심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하워드 판사는 고 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다음 심리일자로 잡힌 20일까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워드 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고 씨가 미란다원칙에 대해 이해한 뒤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영어 구사능력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건강상태가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하워드 판사는 고 씨의 심리적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범죄심리학자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3년여가 지나서야 예비심리를 마치고 본재판에서 고 씨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오는 20일 예정된 심리를 통해 본재판 일정이 결정된다. 본재판은 배심원제와 판사제 중에서 한가지로 진행되는데 변호인단에서는 배심원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 가족들은 판사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씨의 조카인 고영란 씨는 판결 직후 “변호인단과 만나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판사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단 한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본재판을 배심원제로 갈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고형석대책위원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 일반 시민 등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1-13

"어느 이민가정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형석씨 사건 알리기 김관욱 대표

“많은 한인들이 관심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 미디어건축 김관욱(사진) 대표는 아들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고형석 씨에 대한 재판 일자를 작년 2월부터 꾸준히 신문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다. 한인들이 힘을 모아 고 씨 가족에게 힘을 전해주자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이런 김 대표의 노력과 고형석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최근 고 씨 재판의 방청석은 많은 한인들로 채워졌다. 김 대표는 “이와 비슷한 일은 어느 이민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고 씨 가족이 겪을 수도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씨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을 갖고 있다는 김 대표는 판사가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뒤엎고 본재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고용한 탐정이 집 내부에서 제 3의 인물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찾아내는 등 아직까지 밝혀야 할 사안도 많다는 것. 김 대표는 “다행히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화를 걸어와서 다음 재판 날짜가 언제인지를 묻기도 한다”며 “많은 한인들과 함께 판사가 고 씨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무죄로 석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예비재판 최종 선고는 13일(금) 오전 11시 스코키의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1-10

[월요 기획] 한인 고형석씨 재판 어떻게 되나…13일 예심 최종 선고 예정, 석방이냐 본재판이냐 결정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고형석 씨에 대한 예비심리 최종선고일이 다가왔다. 한인밀집지역인 노스브룩에서 한인이 살인범으로 지목됐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거리로 남았다.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본재판은 시작도 못한 채 예비심리가 막바지에 왔다. 이번 사건을 보는 한인사회는 놀라움과 함께 혹시라도 이민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고형석대책위원회가 작년 결성돼 고 씨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고 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고통받고 있는 한인 이민가정에 필요한 정신적·종교적인 지원활동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교계를 중심으로 기금모금음악회가 열렸고 연합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심리가 열릴 때마다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인전문가를 섭외하는 일도 맡았다. 대책위의 박천규 총무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아울러 법정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재판부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씨의 부인 고은숙 씨도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는다. 한인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씨의 예비심리 최종선고는 오는 13일 스코키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형석씨 사건= 한인 고형석씨가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택에서 발생한 자신의 아들 폴 고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노스브룩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고 씨를 조사한 직후 범인으로 기소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고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접견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예비심리에서 이러한 주장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지면 고 씨는 석방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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